JKB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FAQ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me FAQ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2020년 미국 개인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국세청의 개인세금보고가 212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다음을 참고 하시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직장에서 받는 총급여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아르바이트등 파트타임 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사업 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 금융소득----------------------------------------------

    이자.배당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군인연금등)------------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적연금 소득(개인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소득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식,투자상품 실현소득/손실------------------------------------

    주식거래내역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실현손익/손실-----------------------

    가상화폐거래 내역서

     

    부동산 양도소득/손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속,증여세 신고서류 등

    <미국에서 발급 받은서류>

    *W-2 form   급여 명세서

    *1099-Misc(1099-NEC)  Commission 수입

    *1099-INT 은행 이자 수입

    *1099-Div 배당수입 (주식투자후)

    *1099-SSA 사회 복지 연금

    *Form W-2G  Gmabling 수입

    *1099-C  Credit CardMortgage 등을  면제받거나 부채를 탕감 받은 경우 수입보고해야 합니다.

    *1098-T 자녀, 배우자, 본인 등의 교육비 혜택 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1099R 은퇴연금 연말 정산서류, Traditional IRA 입금내역, 401 K pension

    *Patnership/S-Corp, Schedule K-1

    *건강보험 증명서

    *1095-A(오바마케어)/ 1095-B(메디케이드)/ 1095-C(직장) Etc. 입니다.


    02/09/2021


  • 미국 국세청(IRS)2020년 법인세금보고는 2021 18일부터 시작되었고, 개인세금보고는 20212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미국 기준) 

     

    개인 세금 신고서 (양식 1040, 1040NR)

    마감일은 2021 4 15 일입니다.(한국 거주시 2021년 6월 15일, 연장시 10월 15일)

     

    파트너십 소득세 신고 (양식 1065)- Calendar Year

    마감일은 2021 3 15 일입니다.

     

    C-Corporation 소득세 신고(양식 1120)- Calendar Year

    마감일은 2021 4 15 (회계년도 법인의 경우)입니다.

     

    S-Corporation 소득세 신고 (양식 1120S)- Calendar Year

    마감일은 2021 3 15 일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s (FinCen Form 114)

    마감일은 2021 4 15 일입니다.(자동연장 10월15일)

    01/21/2021

  • Q1: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Streamlined Procedures 절차를 이용하여 과거 3년치를 세금보고를 포함하여 2019년까지 세금보고를 한 이후 부양가족인 아들아이를 포함하여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을 $1,700을 수령하며 세금보고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2차지원금 이후 3차 지원금이 지급계획이 또 있는 것인지요?

    A: 조 바이든 새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의원들이 3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Q2: 12차 코로나 지원금을 한국에서 수표로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IRS 새 주소 변경을 하면 될까요?

    A:  IRS 주소 변경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세금보고시 새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최신주소로 정보가 반영됩니다.

    2. Letter를 를 작성하여 New address, Name, Social Security Numer를 기재하여 서명후 IRS 에 송부하는 방법.

    3. 직접 전화(1-800-829-1040)를 걸어 주소를 변경.

    4. Form 8822를 작성하여 IRS 송부하는 방법(2-3개월 소요)

    Q3: 2019년 까지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왔고 수령자격이 되는데 1,2차 코로나 지원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수령 자격이 됨에도 아직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분실된 수표를 누군가에 의해 현금화 되었는지 여부를 Payment Trace를 신청을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미 수령한 수표가 현금화 되지 않은 경우 IRS 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된 수표가 분실되어 누군가에 의해 현금화된 경우에는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에 전화(1-800-919-9835)를 하거나 form 391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Claim을 걸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미 수령한 코로나 지원금은 2020년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 을 받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지원금 알아보기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01/15/2021

     

     



  • A:1.고객님께서 문의하신 3억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하시는 경우 $10,000 이상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은행이나 해외 송금 업체는 $10,000이상의 송금에 대해 FinCEN(미국 재무부 소속기관)에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자금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은 CTR 보고에 대해 알수 는 없습니다.

    CTR 보고는 세금탈루나 불법자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건의 CTR 기록이 보고 되면 세무감사(TAX AUDIT)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건당 $10,000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되며 의심거래가 있는 경우 FIU(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료가 보고되어 세금탈루 및 불법 자금 여부를 검사받으나 정상적인 자금 이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기위헤 한국으로 직접현금을 들고 오는 경우 동행가족을 포함하여 1만불 이상 현금을 지참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은행 거래 잔액 금액이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에 1년중 하루라도 $10,000이상인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US Persons  즉,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분들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1/13,2021

  •  WASHINGTON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day urged people to visit IRS.gov for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on the second round of Economic Impact Payments rather than calling the agency or their financial institutions or tax software providers. IRS phone assistors do not have additional information beyond what’s available on IRS.gov.

     
    The IRS and the Treasury Department began issuing a second round of Economic Impact Payments, often referred to as stimulus payments, last week.

    The direct deposit payments may take several days to post to individual accounts. Some Americans may have seen the direct deposit payments as pending or as provisional payments in their accounts before the scheduled payment date of Jan. 4, 2021, which is the official date funds are available.

    Paper checks also began going out and will continue to be sent through January. Some people will be mailed debit cards in January, and the IRS urges people to carefully check their mail. Mailed payments will require more processing and mailing time. Those who reside abroad will have longer wait times for checks as disruptions to air travel and mail delivery in some countries will slow delivery.

    The IRS emphasizes that there is no action required by eligible individuals to receive this second payment. The payments are automatic, and people should not contact their financial institutions or the IRS with payment timing questions.

    Eligibility
    Generally,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who are not eligible to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income tax return are eligible for this second payment. Eligible individuals will automatically receive an Economic Impact Payment of up to $600 for individuals or $1,200 for married couples and up to $600 for each qualifying child. Most people who have an adjusted gross income for 2019 of up to $75,000 for individuals and up to $150,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 returns and surviving spouses, will receive the full amount of the second payment. For filers with income above those amounts, the payment amount is reduced.

    Checking the status of a payment
    Starting today, people can check the status of both their first and second payments by using the Get My Payment tool, available in English and Spanish only on IRS.gov.

    Payment not received or less than expected? Claim on 2020 tax return
    Payments started going out last week and will continue through mid-January. Direct deposit payments are being made first to those that have valid routing and account information on file for direct deposit purposes. Because of the speed at which IRS issued this second round of payments, some payments may have been sent to an account that may be closed or no longer active. By law, the financial institution must return the payment to the IRS, they cannot hold and issue the payment to an individual when the account is no longer active. While the IRS is exploring options to correct these payments, if you have not received your full payment by the time you file your 2020 tax return, you may claim the Recovery Rebate Credit on your tax return.

    The credit is figured like the Economic Impact Payment, except that the credit eligibility and the credit amount are based on the 2020 tax year information, including income.

    For people who received a partial Economic Impact Payment, they can take the Recovery Rebate Credit for any remaining amount they’re eligible for by completing line 30 of the 2020 Form 1040 or 1040-SR.

    Changing bank account or mailing information
    The IRS cannot change payment information, including bank account or mailing information. If an eligible taxpayer does not get a payment or it is less than expected, it may be claimed on the 2020 tax return as the Recovery Rebate Credit. Remember, Economic Impact Payments are an advance payment of what will be called the Recovery Rebate Credit on the 2020 Form 1040 or Form 1040-SR.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Economic Impact Payments and the 2020 Recovery Rebate Credit, visit IRS.gov/eip. Starting next week, people can check the status of their payment at IRS.gov/GetMyPayment. For other COVID-19-related tax relief, visit IRS.gov/Coronavirus.

    워싱턴 – 미국 국세청은 오늘 사람들에게 기관이나 금융 기관 또는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에 전화하기보다는 2 차 경제적 영향 지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위해 IRS.gov를 방문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RS 전화 도우미는 IRS.gov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IRS와 재무부는 지난주에 경기 부양비라고도하는 2 차 경제적 영향 지급금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입금 지급은 개별 계정에 게시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2021 년 1 월 4 일 예정된 지급일 인 2021 년 1 월 4 일 (공식 자금이 사용 가능한 날짜) 이전에 계좌에서 계좌 입금 지급이 보류 중이거나 임시 지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수표도 발송되기 시작했으며 1 월까지 계속 발송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 월에 직불 카드를 우송 할 것이며 IRS는 사람들에게 우편물을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촉구합니다. 우편 지불은 더 많은 처리 및 우편 발송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일부 국가에서 항공 여행 및 우편 배달이 중단 될 경우 배달 속도가 느려지므로 수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IRS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이 두 번째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불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지불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금융 기관이나 IRS에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적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청구될 자격이없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은이 두 번째 지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한 개인은 개인의 경우 최대 $ 600, 결혼 한 부부의 경우 $ 1,200, 적격 한 각 자녀에 대해 최대 $ 600의 경제적 영향 수당을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2019 년 조정 총소득이 개인의 경우 최대 $ 75,000, 공동 신고를 제출하는 부부 및 생존 배우자의 경우 최대 $ 150,000의 조정 된 총소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지급액 전체를 받게됩니다. 소득이이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자의 경우 지불 금액이 감소합니다.

    결제 상태 확인
    오늘부터 사람들은 IRS.gov에서만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Get My Payment 도구를 사용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불되지 않았거나 예상보다 적습니까? 2020 년 세금 환급 청구
    지급은 지난주에 시작되었으며 1 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직접 입금 목적으로 유효한 라우팅 및 계좌 정보가 등록 된 사람들에게 먼저 자동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IRS가이 2 차 지급액을 발행 한 속도로 인해 일부 지급금이 폐쇄되었거나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금융 기관은 IRS에 지불금을 반환해야하며, 계정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개인에게 지불을 보류하고 발행 할 수 없습니다. IRS가 이러한 지불을 수정하기위한 옵션을 모색하는 동안 2020 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전체 지불을받지 못한 경우 세금 보고서에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경제적 영향 지불과 비슷하지만 크레딧 자격 및 크레딧 금액은 소득을 포함한 2020 년 과세 연도 정보를 기반으로합니다.

    부분적 경제적 영향 지급을받은 사람들은 2020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30 행을 작성하여 자격이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을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또는 우편 정보 변경
    IRS는 은행 계좌 또는 우편 정보를 포함한 지불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격 납세자가 지급을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적을 경우 2020 년 세금 보고서에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지불은 2020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에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선불금입니다.

    추가 정보

    경제적 영향 지불 및 2020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eip를 방문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사람들은 IRS.gov/GetMyPayment에서 지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COVID-19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IRS.gov/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

  • A:한국의 친지로부터 개인목적으로 미국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송금 받은 금액이 한국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증여 받은 재산을 $100,000이상을 미국서 송금 받는 경우 연납 국세청 양식 form 3520을 이용하여 송금 받은 정보내역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되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송금 받은 금액이 한국에서 상속.증여 받은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내게 되며 미국은 상속.증여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인간 거래 송금액이 연간 $50,000 이상인 경우에만  미국으로 송금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가져오게 되며 미국에서는 송금 받은 금액이 $100,000이상이면 이 또한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시 1인당 $15,000이 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미국국세청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송금시  한국과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12/23/2020

  • A:

    문의하신 상담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실지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투자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시 은행에서 자본금 투자 목적으로 송금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자금도 미국법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자금 송금시 은행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미국법인이 설립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송금은행은 이서류들을 검토한후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승인 허가절차를 받은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후 회사가 계속법인에 해당하는한 매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사는 1년간의 사업결과를 결산기준일에서 3월 이내에 한국의 은행에 Income statement(손익계산서)와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염려하는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2/11/2020


  • A: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순투자 소득세로서 2013년부터 시행된 고소득층을 위한 세금으로  재산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이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매각하여 양도소득( Capital Gain)이 생긴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용료소득,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업기업 및 S-corporation 기업처분에 따른 이익 등의 일시적인 소득이 많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세금입니다.

    NIIT 순투자소득세율은 3.8%가 부과되는데 Min(1.Net Investment Income, 2.납세자의 Filing Status 기준금액응 초과하는 개인조정 총소득인 Modified AGI),  즉 1.2번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NIIT 세금이 계산됩니다.

    납세자의 Filing Status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Married Filing joint(부부합산신고)시 :$250,000

    2)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별도 신고)시:$125,000

    3)Single, Head of Household:$200,000

    4)Qualifying widow:$250,000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경우  IRS Publication 925와 개인소득세법 469(c) 7조항에 따라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 (Non Resident alien)신분인 경우 NITT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직업상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또는 주식거래를 하는  증권업의 경우 등에는 NIIT 순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은 이번세금보고시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관련 금융소득금액, 주식거래로로 인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NIIT 순투자소득세 부담이 컸던 이유입니다.


    10/23/2020






  • A: 1)401K 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로서 개인 혼자서 열수는 없고 회사와의 협의하에 본인이 주기별로 납입하는 일정금액을 정하면 회사에서 일정 % 만큼 매칭을 시켜주게 되어 본인 납입금에 회사의 매칭금액이 더해져서 은퇴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분은 $19,500 (2020년기준)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IRA: 현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정부의 연금제도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에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입하는 경우  Traditional IRA와 Roth IRA, Educational IRA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IRA 는 불입시 공제가 가능하고  나중 수령시 과세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특징이 있습니다.

    (1)Traditional IRA 는 70.5세 이전에 불입할것.

    (2)납세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적인 소득(earned Income)이 있을것: 급여. 상여금.수수료 및 위자료 수령액 등이 포함됩니다.

    (3)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6,000까지 상위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4)불입한 연금은 59.5 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 조기인출시 환급금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Roth IRA 연금 불입시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나중 환급액 수령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70.5세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하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불입한도는 전통연금과 합쳐서 $6,000의 불입한도를 적용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연금은  불입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나 나중 환급시 과세되지 않고 수익자가 18세가 될때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연간 불입한도는 $2,000까지 입니다.

    3)Health Savings Account

    본인 부담금이 높은 High-Deductible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으로부터 보상될수 없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비 저축계좌를 가입하고 불입할 수 있는 Savings Account입니다.

    2020년 single 기준 $3,55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0/13/2020

  • A:2020년 기준 Standard Deduction 은 $12,400원 입니다. 반면 Itemized deduction 에 해당하는 부분은1)의료비,2) Mortgage Interest/투자자금 대출이자,  3)공익성 기부금,4) 지방정부 및 주 정부에 내는 재산세,주 소득세등, 5)재해 혹은 도난,손실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Itemized Deduction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작은경우 큰금액인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선택하여 $12,400(싱글 기준) 공제받게 됩니다.


    10/1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