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프라임] 정관(2023.08.22)

NHREIT 2023-08-30 16:56:21 조회수 756

NH프라임리츠 제8기 주주총회 결의(2023.08.22)에 따른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관련 미비사항(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 58조(주주 보호에 관한사항) -> 신설

 - 59조(주주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등) -> 신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NH프라임] 제8기 투자보고서(2023.08.29)
다음글
[NH프라임] 자산관리 위탁계약서(2023.08.30)